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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란웅 조회4,475회 댓글0건 작성일20-04-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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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1·가운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임종헌 33차 공판…변호인 "판례없어 대법에 문의"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정당 재산 처리에 관한 전례가 없어 검토한 것 뿐"이라고 부인했다. 사건을 담당한 일선 판사들의 이메일에 대법원에서 압력을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3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다. 정당법에 따라 해산이 결정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된다. 문제는 환수 방식을 가압류로 할지, 가처분으로 할지였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채권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다. 가처분은 금전 외 권리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난 뒤 강제집행이 이뤄지도록 보전하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가압류가 좋을지, 가처분이 좋을지" 대법원에 문의했다. 김종필(58)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정당법상 정부에 귀속될 재산이니 소유권까지 보전할 가처분을 내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일선 법관들을 압박해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공소장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팽팽한 견해가 존재했고, 가처분에 부정적 심증을 가진 법관들도 적지 않았으나 법원행정처 의견에 반박할 수 없어 '결국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쓰였다.

검찰과 임 전 차장의 주장은 김 전 비서관과의 통화부터 엇갈린다. 이날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기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전 비서관에게 통진당 잔여재산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 정당법에 따라 가처분 방식이 적절하다고 답변해준 적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과의 통화는 친한 법률가와 법적인 논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이를 계기로 일선 법관들이 맡은 재판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일선 법관들에게 문의를 받아 검토한 뒤 문건을 작성하고 전달한 일은 있지만 피고인은 이와 무관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서증을 비롯해 USB에 있는 문건에서도 피고인의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또 변호인은 사법지원실과 각 법원 판사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시하며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지 얼마 안된 2014년 12월22일 사건을 담당한 한 지방법원의 김모 판사는 최우진 당시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쟁점들이 있으니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둬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간단히 쟁점을 정리했는데 해결책이라기 보다 의문 제기에 그친 수준"이라며 "그래도 참조가 되실까해 보내드립니다"라며 통진당 사건 쟁점을 정리한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을 보냈다.

또 다른 법원의 이모 판사 역시 "OO법원 사건에 한정해 부족하지만 검토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최 전 심의관에게 보냈다. 비슷한 시기 한 하급심 법원의 장모 판사도 "소명하시길 바란다"며 비슷한 취지의 이메일을 사법지원실에 보낸다. 변호인은 "정당 해산에 따른 해산 조치는 그간 선례가 없어 일선 법원에서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고 대법원에 검토 요청을 해왔다"며 "일선 법원의 검토 요청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건 담당 재판부마다 결정이 다르면 사법 신뢰를 저하시키는데다, 소송 당자사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지원실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참고자료를 받은 일선 법관들은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 지방법원의 김모 판사는 같은 법원의 오모 판사에게 사법지원실에서 받은 참고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며 "자료입니다~ 쟁점이 굉장히 많네요~^^"라고 적었다. 변호인은 "사법지원실 문건은 참고자료에 불과했고,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불인 걸로 볼 때 (일선 법관들은) 압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은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난 뒤 당시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대심판정을 나서는 모습. /더팩트DB

임 전 차장은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 등이 전국 각 법원에 청구한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방창현(57·28기) 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주심·배석판사와 논의없이 판결문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심이었던 임모 판사의 초안과는 달리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삼권분립 원칙상 위헌 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구절이 추가됐다. 임 판사가 작성한 초안은 임 판사 본인과 배석판사의 전자서명을 마친 상태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관련 보고서 내용이 판결문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행정처 요구가 아니라 재판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 부장판사가 주심 판사의 초안을 임의로 수정한 것에는 '관행'이라고 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당시 배석 판사의 진술 조서에는 "방 부장님이 고집이 있었고 배석 판사들의 상황이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아 자주 부딪혔다"고 쓰였다. 변호인은 "주심 판사의 판결문을 방 부장판사가 고치는 일이 이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의 다음 재판은 14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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