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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박용근 신임대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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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도비 조회4,348회 댓글0건 작성일20-03-27 03: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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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은 박용근 감사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신임 대표는 1995년 EY한영에 입사해 감사 업무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왔다. 2017년 감사본부장으로 선임된 뒤, 재임 기간인 3년 동안 감사 본부의 매출을 2배 가까이 늘리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같은 대학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을 마쳤다.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과 인시아드(INSEAD)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2018년 제1회 회계의 날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윤진호 기자 jin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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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은 박용근 감사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신임 대표는 1995년 EY한영에 입사해 감사 업무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왔다. 2017년 감사본부장으로 선임된 뒤, 재임 기간인 3년 동안 감사 본부의 매출을 2배 가까이 늘리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같은 대학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을 마쳤다.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과 인시아드(INSEAD)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2018년 제1회 회계의 날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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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미국서 코로나19확진 6만5천명 이상
무증상·음성 판정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형
단기체류자, 매일 증상 확인 능동감시 실시[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 시애틀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6일 0시를 기해 전원을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3.24. amin2@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는 공항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입국자도 전원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날 0시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6만5000명을 넘었다. 지난 19일 1만명을 넘었고, 이틀 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22일부터 환자가 연일 1만명씩 증가했다.
국내 입국 확진자 수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4주 차에 미국발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 수는 28.5명이다. 앞서 3주 차 유럽발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 수가 86.4명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하루 평균 미국발 입국자 수가 2500여명으로, 유럽 입국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발 코로나19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게 됐다.
[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에 재난 지역 선포를 승인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뉴욕주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에 대해 재난지역 선포를 승인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우선 입국자 중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공항검역소 시설에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 판정이 나온 입국자는 거주지 등에서 14일간 머물러야 한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진단검사 없이 입국하지만,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돼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거주지역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는 이들의 발열 등의 증상과 위치 정보 등을 매일 확인한다.
만약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정한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힘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 입국이 허용되면, 14일간 매일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증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가격리자와 우연히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해 비자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접촉자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 내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는 등 위험도가 증가할 경우 검역당국은 미국발 입국자 전수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입국자 기준 미주의 확진자 발생률은 유럽의 7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입국 전체 규모는 미주 지역이 유럽보다 2~2.5배 더 많다"며 "추세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주 지역의 앞으로의 발생상황, 추이를 보고 유럽 수준의 입국자 관리를 시행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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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입국자 기준 미주의 확진자 발생률은 유럽의 7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입국 전체 규모는 미주 지역이 유럽보다 2~2.5배 더 많다"며 "추세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주 지역의 앞으로의 발생상황, 추이를 보고 유럽 수준의 입국자 관리를 시행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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